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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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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 토당동·시흥 포동 등 6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가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동 등 6개동 일대 자연녹지지역(6㎢)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주교동·대장동·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정왕동 등 2개동(3.9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3년 5월 30일까지 2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흥시는 고양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흥시 시가화예정지역,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요청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5년 5월 이후 네 번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 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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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