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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청주 가경아이파크, ‘3,678세대’ 매머드급 브랜드타운으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대에 ‘가경 아이파크 1~5단지’가 순차적으로 들어서면서 대규모 브랜드타운이 형성되고 있다. 

 

3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1단지(905가구)와 2단지(664가구)는 각각 2019년과 2020년 입주를 마쳤다. 3단지(983가구)는 현재 입주가 한창이고, 4단지(201가구)와 5단지(925가구)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2023년 2월경 5단지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총 3,678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일 브랜드타운이 조성된다. 

 

청주 흥덕구 가경동은 교통, 자연, 생활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진 신도심으로 청주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주지역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해 아이파크만의 차별화된 가치와 고객 경험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최고 디벨로퍼로서 지역사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시발전에도 공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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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