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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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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강원도민 1만5천명,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해 집단 민원 접수

강원도민 1만 5천명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업허가 이행을 촉구하는 집단민원을 30일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이 설악산 관광시설을 확충,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봉까지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날 권익위는 정부서울청사 내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집단민원을 접수한 후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강원도 시군번영회 연합회장, 양양군수, 강원도 행정부지사 등 지역 민간단체, 자치단체 사업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9월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에 대해 “사업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돼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부동의 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2015년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부동의 한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2019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이 올해 4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2차 보완을 요구하면서 양양군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이번에 접수된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법적 검토, 사실관계 조사 등 제반 절차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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