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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야놀자·여기어때 '광고비 받고 쿠폰 정보 공개 안 해'

숙박업소 예약 애플리케이션 ‘야놀자’, ‘여기어때’가 업체와의 계약에 할인 쿠폰, 광고 노출 기준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숙박앱 시장에 급성장함에 따라 모텔 등 중소형 숙박업소의 이용비율이 높은 상위 2개 숙박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숙박없소용 웹사이트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야놀자’와 ‘여기어때’ 이 두개의 숙박앱사업자는 할인쿠폰 관련 광고상품을 숙박업소에 판매하면서, 쿠폰지급 총액과 지급방법(쿠폰권종, 시기 등) 등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놀자’의 경우 계약서에 쿠폰 지급의 대략적인 범위(광고비의 10~25%)만 기재하고 있었고, ‘여기어때’는 아무런 내용도 기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숙박업소는 자신이 구매하는 광고상품이 제공하는 쿠폰 관련 서비스 내용(얼마의 쿠폰을 지급받는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이 두개 숙박앱사업자는 광고계약서에 동일한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 간 노출기준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야놀자’는 일부 광고상품에서 동일한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 간 노출 순위 결정기준, 또는 비슷한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 간 노출 순위 등을 기재하지 않고 있었고, ‘여기어때’는 계약서상 광고상품 노출 기준 등에 대해서 별도의 기재를 하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는 “노출 기준은 숙박업소에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명확한 표시가 없어 숙박앱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계약위반을 주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숙박앱 서비스 이용 시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숙박업소가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적극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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