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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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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오늘(8일)주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액 9억원→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을 의결돼 오늘 공포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후 과세표준을 산출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오늘 공포 기준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5년 보유· 거주한 후 12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이전 비과세 기준 9억원에서는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12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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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네이버와 MOU...국내 최대 콘텐츠-플랫폼 결합 생태계 구축
넥슨(NEXON)은 네이버와 데이터 협업을 통한 콘텐츠-플랫폼 결합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넥슨과 네이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가 각각 보유한 콘텐츠-플랫폼 경쟁력 결합에 나선다. 양사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협업을 기반으로 유저의 일상과 게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사 간 협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일차적으로 넥슨과 네이버의 유저 계정과 결제 데이터 연결을 강화해 통합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후 양사 간 검토 및 협의에 따라 △네이버 메인 화면을 통한 개인화된 게임 콘텐츠 노출 △네이버 게임 관련 콘텐츠와 넥슨 게임의 연계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의 게임 플레이 및 결제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과 연계한 전략적 IP 협업 등 다양한 콘텐츠 공동 운영 방안도 검토 및 추진 예정이다. 강대현 넥슨코리아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가 더욱 풍부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와 이용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도화된 서비스로 유저들의 일상에 게임이 더욱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네이버와 긴밀하게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