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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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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오늘(8일)주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액 9억원→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을 의결돼 오늘 공포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후 과세표준을 산출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오늘 공포 기준에 따라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5년 보유· 거주한 후 12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이전 비과세 기준 9억원에서는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12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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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