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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대서울병원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A등급 받아

이대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시한 ‘202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 부문 A등급을 받았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대서울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중 상위 30%에 포함돼 최고등급인 A등급을 부여받았다.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은 “최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것도 그동안 이대서울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이라며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코로나19 중증환자는 물론 일반 응급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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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