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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롯데건설, 하반기 부문별 경력사원 채용…서류접수 10일까지


롯데건설이 2022년 하반기 부문별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5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이번 채용의 모집분야는 주택, 플랜트, 토목, 해외, 안전, 연구원으로 나뉜다.

 

분야별 모집직무는 △주택=재개발/재건축, 개발사업, 주택시공, 주택설계(상품/인테리어) △플랜트=플랜트설계, 플랜트시공, 사업관리/스케쥴/QA.QC △토목=토목설계, 개발사업, 토목시공(해외) △해외=개발사업(주택/복합) △안전=현장안전/보건관리 △연구원=연구개발(OSC/DT), 품질관리 등이다.

 

자격요건은 △직무별 경력충족자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연구개발은 석사 학위 이상 △해외여행에 경력사유가 없는 자 등이다.

 

전형절차는 지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채용 순으로 진행된다.

 

입사 희망자는 10일까지 롯데건설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

 

전형 내용 및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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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