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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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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국세청 과태료 수납률 4년 평균 30%대 불과

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 걷은 비율이 4년 평균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총 2,587억9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징수 결정했으나, 32.7%인 846억7천7백만원을 수납하는 데 그쳤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에 명시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과태료 수납률을 살펴보면, 2018년 35.3%, 2019년 28.2%, 2020년 26.8%, 2021년 32.7%이며, 수납률 평균은 30.8%에 불과했다. 올해는 7월까지 수납률이 4%에 불과했다.

 

과태료 사유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액수가 1,678억3천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7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지만, 수납률은 21.5%(406억7천4백만원)에 그쳐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한편, 2018년 222억5천3백만원이었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2021년 3배 가량인 614억1천4백만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매년 과태료 수납률이 20~30%대를 전전하며 고질화 되고 있다”면서 “징수업무 조직을 강화하는 등 과태료 수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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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