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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남는 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

 

쌀값 폭락을 막고자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쌀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5% 넘게 하락할 경우 매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하자 민주당은 다시 농해수위를 열어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 재량권을 확대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중재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의장이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협상을 해달라”며 여야간 합의 촉구 차원에서 표결을 미뤘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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