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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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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집행 준비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자 지원 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4월 27일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오늘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끌어냈다"고 자평했다.

먼저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한 윤 원내대표는 "(피해지원 전세) 보증금 기준을 3억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면접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임대인의 고의적 갭 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공매 절차가 다소 낯선 피해자에게 경·공매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행 수수료도 70% 지원한다"며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수 있도록 장기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등록을 유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과하다는 비판이 상존한다"면서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되는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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