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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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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은 복지재원 등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ㆍ대자산가 비자금 조성을 비롯해 변칙상속ㆍ증여 등 편법적 탈세, 국부 유출을 초래하는 역외 탈세, 고소득 전문직ㆍ자영업자 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ㆍ양주, 사채업자 탈세 등 분야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직, 병ㆍ의원, 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등 30여 개였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을 대폭 늘린다. 귀금속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 포함되고,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금액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춘다.

김 내정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 추가,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금액 하향,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을 현행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 등 지하경제 양성화 후속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자 등록 때 자금 출처 검증, 명의 위장자 처벌 강화,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개별관리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김 내정자는 "역외 탈세 조사로 인한 체납액 징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에 `역외체납 추적전담반`을 별도로 운영할 것"이라며 "국외 재산 보유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자 간 조세행정공조 협약을 체결한 국가와 징수 공조를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실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세무조사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김 내정자는 "연매출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정기 조사 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성실한 중소기업은 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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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