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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1000건 돌파...배달로봇 등 규제 풀었다

 

자율주행로봇,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등 규제 때문에 상용화가 힘들었던 혁신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누적 1000건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 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그 기간(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누적 승인건수가 1천 건을 돌파한 것은 그동안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로 역할을 해온「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5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4건의 과제를 접수·처리하여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6,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약 1만 4,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대표적인 승인 사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2022.11월 승인),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2022.6월 승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2022.8월 승인),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2022.12월 승인), (전남) HDPE 소재 소형어선 건조 및 실증(2023.4월 승인) 등이다.

 

정부는 특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집중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중에서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하여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건수가 1천 건을 돌파한 것은 이 제도가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혁파 제도로 안착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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