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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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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1월 29일부터 신청...최대 5억원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가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신규대출)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는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내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이나 입양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주택대상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여야 하며 치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생애최초는 80%) 총부채상황비율(DTI)은 60%까지 적용된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하면 된다. 

 

지난 11월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해 최대 8년 내 분납할 수 있는 방안도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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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