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생활


금감원, 실직·출산·육아휴직 등 소득 단절 기간 보험료 1년 간 유예

 

금융감독원과 생명·손보협회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보,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등 10개 보험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상품은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대해 동 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할 예정인데,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및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회사가 안내하는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한다.

 

신청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보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