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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정민 대표발의,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화 막는 '다크패턴 방지법' 본회의 통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결제 대금 증액이나 유료 정기 결제 전환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

- 홍정민 의원 “소비자 권익보호와 피해예방 위해 힘쓸 것”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일부러 유도하는 판매 방식이다. 특히 영상, 음악, 식료품, 헬스케어 등 여러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무료체험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따로 구독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결제가 이루어져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광범위해지는 다크패턴에 대응하고자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다른 4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이날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된 법률안에서 금지한 다크패턴의 유형은 △재화 구입 시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하는 행위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의 구매 여부를 물어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 △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을 부각해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하는 행위 △취소·탈퇴·해지의 방해 행위 △팝업창을 통해 선택 내용 변경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행위 등 5가지다.

 

또한 개정안에는 △무료에서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거나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정민 의원은 “그동안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서비스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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