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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호우 피해 농민,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농민 생존 보장’” 촉구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해 기후재난으로부터 농민피해 최소화하라”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진보당과 전국농민회총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 호우로 피해 입은 농민들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와 ‘농민 생존 보장’을 위한 특단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지난 10일과 11일 전북, 충청, 경북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로 농업, 농촌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면서 “반복되는 수해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닌 철저히 대비하고 극복해야 할 기후재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해로 지원받은 1년 만기 ‘농축산 경영 재난지원 대출금’이 수해로 갚을길 없는 빚이 됐다”며 “대출금 탕감, 특별재난지원금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 했다.또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농업재해보상법(기후재난특별법) 제정해 기후재난으로부터 농민피해를 최소화해 지속적인 농업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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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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