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메뉴

산업


국과수 "에어부산 화재 원인 '보조배터리 합선' 가능성"

항철위, 14일 화재 사고조사 진행 현황 발표
"배터리 아닌 다른 이유로 발화 가능성 낮다"

 

 

지난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홍콩행 BX391편 여객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보조배터리 내부 합선으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국과수 분석 결과 기내에서 발견된 보조배터리 잔해에서는 다수의 전기적 용융흔(녹은 흔적)이 식별됐다. 이에 배터리 내부에서 양극과 음극이 합선된 상태를 뜻하는 '절연파괴'가 발생하면서 최초 발화됐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국과수는 배터리의 훼손이 심해 정확한 합선 이유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배터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부연했다.

 

국과수는 감정 결과 회신서에서 "배터리 잔해는 전반적으로 심하게 연소돼 화재 이후의 형상에 대한 검사만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 배터리 내부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했는지는 직접적인 논단(판단이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항공기 전기 배선이나 조명 기구, 기판 잔해 등 내부 구조물에서는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나 특이 잔해 등은 식별되지 않는 상태"라며 "항공기 내부 시설물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항철위와 국과수,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은 지난달 3일 에어부산 화재 사고기에 대한 합동 화재감식을 했다. 이를 통해 객실 왼쪽 28열부터 32열까지의 좌석 부분에서 전기배선, 기내 조명기구, 보조배터리 잔해 등을 확보했다.

 

이후 확보된 증거물을 국과수로 이송해 컴퓨터단층촬영(CT) 촬영과 현미경 검사 등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

 

항철위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조배터리에 의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속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추가적인 사고조사 현황은 향후 사고조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