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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외국 국적자 의한 ‘기술주권 침탈 방지법’ 생긴다

권향엽 의원, M&A 등에 대해 국가첨단산업법·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외국 국적의 개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인수·합병(M&A)에도 외국인 투자 승인제도를 적용하는 ‘기술주권 침탈 방지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자가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서는 사례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또한 이 방식은 외국인 투자 규제의 사각지대를 양산한다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인수·합병 방식의 다변화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 투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경제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두 법률에 대해 각각 ‘외국 국적의 개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외국인투자 범위를 기존 시행령 수준에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권향엽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는 자본이 국경을 넘나들고, 인수합병은 국적을 우회한다”며 “기술 침탈의 방식이 정교해지는 만큼 법률도 교묘한 우회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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