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유포 및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피해자가 형사 소송 절차에서 신속하게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006호)’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허위영상물을 반포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을 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쏟아야 하는 시간, 비용, 정신적 소모가 상당했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송촉진법에 딥페이크 및 불법촬영물 등 협박·강요 범죄를 추가하여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형사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의원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고,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