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 직원이 사용하는 복지카드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대폭 줄이고 그 차액만큼의 수입을 위법하게 취득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코레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4년 말 우리카드사와 전 직원 복지카드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재계약했다. 그런데 코레일은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카드사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매년 3억원씩 3년간 총 9억원을 카드사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했다.
문제는 코레일이 카드사에게 그 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금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코레일도 적용받는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영업외이익을 근거로 할 수 없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출연 자체가 금지돼 있다.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이 위 지침으로 인해 장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하지 못하자, 해당 기금으로부터 경조사비 등을 지원받는 직원들의 불만이 누적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 지침을 위반하는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천 의원은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몰래 줄이고, 그 차액을 코레일의 만성적자 문제 해결에 동원하려 한 공사의 사고방식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총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가 코레일처럼 복지제도 운영 수익을 위법하게 관리하는 곳이 더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 의원은 “조폐공사에 이어 코레일까지 기재부 지침을 위반한 수입처리를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이제 개별 기관의 일탈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획재정부의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