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측근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3일,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알선수뢰 및 뇌물공여)로 김 군수와 사업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23년 진도군 진도읍에 자신의 집을 짓는 과정에서 석산 골재 업자로부터 소나무와 골재 등 수천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사업가 A씨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경찰은 김 군수가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만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업체는 실제로 진도군으로부터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의 경쟁사인 B사가 김 군수 취임 이후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다며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B사는 진도항 내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며 그 배경에는 김 군수와 경쟁사의 밀접한 관계를 의심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석산업자 A씨와 결탁해 경쟁업체 항만시설 사용을 배제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잡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2월에는 김희수 군수 집무실 및 자택과 항만 시설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군청 공무원 주거지, 해당 부서, A씨 소유 석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김 군수 측은, 골재와 나무, 토사 등을 제공하기는 했으나 매우 적은 금액인데다 건축주인 김 군수의 아내에게 제공한 것이어서 군수의 직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