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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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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도시정비사업 제도 새 대안 ‘공공대행형’ 방식 제안

국회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 위한 공공 참여 촉진안’ 세미나
20년 넘은 도정법 개편 시급...현행 제도선 조합·조합원 이익 불일치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안태준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은 새로운 도시정비사업 방식으로 공공대행형 도시정비사업 제도를 제안했다.

 

이 실장은 “공공 시행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면서 “이 공공 시행 방식이 기한 없이 늦어지는 문제점과 공공 시행 방식에서 주민들의 선호도가 낮은 점을 모두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대행형 방식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은 조합방식, 신탁방식, 공공시행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공공시행방식은 주민 의사 결정권 축소, 공공 임대 비율 강화 등의 제약 요인이 많고 인센티브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공대행형 방식은 전문성과 집행능력, 재무지원 역량을 갖춘 공공(LH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조합의 이익침해, 의사결정 배제 등 우려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 실장은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주체로서 주요 의사결정 권한은 유지하되 사업관리, 인허가, 자금조달 등 조합의 업무 전반을 공공이 대행하는 모델”이라고 정의했다.

 

◇ 조합 갈등 야기하는 정보 불투명성 문제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승주 한국도시정비학회 회장(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은 “제정 이후 20년이 지난 도정법은 그 안에서 논리가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종합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도정법은 조합원들이 토지를 싸게 팔아 비싸게 사는 구조, 조합의 이익과 조합원이 이익이 다르고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 확대’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공급이 가장 중요한데 너무 늦어져 있다. 현재 전체 사업의 10%만 착공한 상태고 나머지는 준비단계여서 2031년까지 공급의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업용·오피스 시장에 향후 5년간 140만 평 공급이 예정돼 있는데 수요에 대한 의심들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오피스 부지를 주상복합 등 주거 공간으로 컨버전 하는 등 당장의 공급대책에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언주 의원 “단순 수요 억제로는 집값 안정 어려워”

 

이날 이언주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비사업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금리 변동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물자산 가치가 오르는 가운데 단순한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에 30~40년 된 노후 아파트가 대량으로 존재함에도 정비사업은 조합 갈등, 절차 지연, 원가 상승 등으로 제때 추진되지 못해 주택 공급의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비 과정의 투명성 강화, 인허가 간소화, 공공·금융 지원 체계 정비 등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예측가능한 공급 일정을 마련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며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정책 보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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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