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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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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과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세부 내용·방법을 정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고 시행일은 3월 3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관계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에게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과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민의 임시 거주 지원 △해당 시공업체 등에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 실시 등이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부수사업(분묘 이장·수목 벌채·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 원상복구·지장물 철거 등)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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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