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과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세부 내용·방법을 정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고 시행일은 3월 3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및 소득창출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관계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안의 주민에게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과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민의 임시 거주 지원 △해당 시공업체 등에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 실시 등이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부수사업(분묘 이장·수목 벌채·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 원상복구·지장물 철거 등)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 및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