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재석 174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수사 대상에는 기존 특검의 내란 혐의 수사에 더해 외환 및 군사 반란 혐의까지 포함됐다.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최장 170일 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