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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민 주머니 털어 배 불린 식품회사들

라면 값 9년간 담합 인상

 

농심ㆍ삼양ㆍ오뚜기ㆍ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업체 4곳이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라면 값을 담합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농심이 가격 인상안을 만들어서 업계에 돌린 뒤 값을 올리면 한두 달의 시차를 두고 나머지 업체들도 값을 올렸다고 한다. 이들 업계가 담합을 통해 9년간 얄팍한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뜯어간 금액은 무려 1조 5000억 원 가량 된다.

전 국민이 매주 평균 1.5개씩 먹는 ''국민 식품''인 라면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저소득층이 애용하는 식품으로 저소득층의 밥그릇까지 훔쳤다는 인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담합행위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한다. 공정한 가격 경쟁과 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로 보기 때문이다.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지만 정작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기업은 과징금을 경감받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기업의 담합문제, 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없을까? 참여연대 김진욱 간사와 담합문제에 대해 짚어보았다.

올해 가격담합 최대의 화두는 단연 라면회사의 가격담합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농심, 삼양,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4개사에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합의 형태는 농심에서 가격을 인상하면 3개 사에서 일정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었다.

담합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그럼에도 기업에서는 가격, 생산량 등을 결정함에 있어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거스르는 행위를 자행하는 담합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정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과 낮은 질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렇듯 담합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해칠 뿐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기업들이 담합으로 부당 이득을 얼마나 취했는지 밝혀내는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 물론 밝혀내는 일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할수 없는 건 아니다. ''담합으로 가져간 이득은 부당하기에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다시 환수한다'' 는 접근방식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적발이 되면 그때부터 기계적으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과징금을 책정하고 감면할 부분을 감면한 후 최종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물론 이 방식은 처리가 빠르기 때문에 적발의 효율성은 높을 수 있다. 하지만 부과되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최종 부과 과징금 단계를 거치면서 과징금이 가중내지는 감면될 수 있는데, 사실상 가중은 없고 대부분 감경된다. 그 이유는 ''제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 는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판단으로 상당히 애매한 기준에 의한 조치이다.

담합은 명백한 불법이다. 법으로 확실하게 불법을 근절해 내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인데 흐지부지 슬쩍 넘어가려는 태도는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도둑질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기업은 되고 서민은 안되는 논리는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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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