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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판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2차 저작권 보호 등 창작자 권리 강화

창작자의 장래 수익까지 귀속됐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집, 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가 사용하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 계약서’ 중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 업체는 웅진씽크빅, 교원, 삼성출판사, 예림당, 한국몬테소리, 에듀챌린지, 도서출판 한국헤르만헤세, 프뢰벨미디어, 아가월드, 프뢰벨하우스 등 전집 분야(10개)과 서울문화사, 시공사, 김영사, 문학동네, 창비, 북이십일, 다산북스, 비룡소, 열린책들, 사계절출판사 등 단행본 · 기타 분야(10개)이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 기존 약관에서는 분리 양도가 가능한 7가지 저작재산권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일체로 영구히 출판사에게 매절토록 했다. 이는 저작자가 더 나은 조건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다.

 

시정 후에는 저작자가 양도할 권리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는 별도의 명시적인 특약에 따르도록 했다.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에서 통상 출판권 등의 설정 계약 체결 시 저작물의 2차적 사용에 처리를 해당 출판사에게 전부 위임토록 했다.

 

이는 출판권 등 설정 계약 체결 시 저작물의 2차적 사용 처리 권한까지 출판사에게 전부 위임하도록 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출판사가 임의로 저작물을 2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2차적 사용 권리가 저작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저작자가 위임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토록 시정했다.

 

저작권 양도할 때 출판권자 등에게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 또한 시정했다. 시정된 약관에 따라 저작자가 저작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출판권 등과 관련된 저작권 양도할 때 출판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토록 했다.

 

저작자가 계약 만료 전 일정 시점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동일기간(5년 또는 7년)동안 출판권 등이 계속 자동 갱신토록 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시정된 약관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갱신되도록 하거나, 자동 갱신 조항을 둘 경우 존속 기간을 단기(예 : 1년)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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