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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건축사업 60㎡ 이하 건설 의무 폐지

다양한 평형 공급으로 시장 자율성 강화…내년 3월 시행

내년 3월부터 60㎡ 이하 소형주택의 의무공급비율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을 폐지한다. 이는 최근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는 시장수요의 변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또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했다. 현재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 공포되면, 6개월 뒤인 내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한 것”이라며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 1일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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