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이 대통령 결단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상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서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중요시 해줄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주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주기 바란다”며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안전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