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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정희 의원, “홈앤쇼핑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홈앤쇼핑은 설립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앤쇼핑의 제7홈쇼핑 신설 계획을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홈앤쇼핑의 주요 주주현황을 보면, 농협중앙회 15%, 중소기업은행 15%, 중소기업유통센터 15% 등 주주의 45%가 공공적 성격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홈앤쇼핑 지분의 지분이 15%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임원이 아니어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 문제를 두고 제7의 홈쇼핑 설립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제7홈쇼핑 설립대안 중 2안에서 홈쇼핑의 지분 15% 5~15%를 매각해서 설립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래부와 기재부의 특별승인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1년 방통위의 홈앤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조건에 보면, 승인 유효기간이 2016628일까지 향후 5년 내에는 지분매각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최대 주주가 지분 변동 시에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가 당시 이런 조건을 내건 데에는 홈앤쇼핑이 중기전용 홈쇼핑의 성격을 유지하며 대기업에 매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청이 제7홈쇼핑을 설립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지분을 매각한다면, 이는 방통위의 승인조건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하며, 중기청은 홈앤쇼핑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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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