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5일 지난 2008년에 단행된 MB의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따른 2009~2013년간의 감세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신고 현황과 1주택보유자 현황 등을 제출받아 MB감세 전후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각각 적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종합부동산세 감세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9억에 해당하는 1주택을 보유한 개인은 종부세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공시가격이 9억이 넘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3억원 만큼은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음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중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2억원 상향. 공시가격이 3억~5억원 상당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를 보유한 개인과 기업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고, 이보다 큰 금액의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2억원 만큼은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음 등 내용으로 추진돼 왔다.
또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경우에는 부과기준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 공시가격40억~80억원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를 보유한 개인과 기업의 경우 종부세가 내지 않게 되고, 이보다 큰 금액의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부과기준이 올라간 40억 만큼은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박원석 의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감세가 단행된 이후 5년간(2009~2013년) 감세 총액은 13조9,8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최소 2조3,376억 원에서 최대 3조643억 원, 매년 평균 2조7,964억원의 감세효과 발생했다.
이는 정부의 종부세 감세추정치는 물론 국회예정처 감세추정치보다 매년 3~7천억원 많은 규모다. 수혜자별로는 개인이 6조9,461억원, 법인이 7조358억원의 혜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감세액(4조4,452억원)보다 토지분 감세액(8조3,178억원)이 훨씬 컸다. 이는 개인이 종부세 혜택의 대부분을 얻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특히 기업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할 수 있는 종합토지보유액이 5년만에 16조원, 48%나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기업의 종합토지에 대한 종부세 감세액은 5년만에 거의 2배 규모로 증가했다.
박원석 의원은 “감세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 상태에서 기업들이 늘어난 법인세 감세에 이어 종부세 감세로 세금부담이 줄어든 상태에서 늘어난 사내유보금으로 비업무용 토지를 대거 사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기존에 종부세를 부담하던 16만명과 5천여개 기업이 종부세를 완전히 면제받았는데 이들에 대한 종부세 감세혜택은 1조2,189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7,222만원의 종부세 감세혜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동의 단독주택과 달성군에 아파트를 보유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지난 5년간 최소 1,203만원에서 최대 2,071만원까지, 총 7,222만원이 종부세 감세혜택을 얻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감세전의 세율로 원래 부담해야 할 종부세의 69%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논현동의 자택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간 총 2억 6,124만원의 감세혜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감세 전 부담해야 할 종부세의 77% 규모이며 특히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세율인하는 물론이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공제 등 자신이 추진한 종부세 감세안의 거의 모든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석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며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수조 원씩의 종부세 감세혜택을 입고 있는 동안 지자체는 기초연금 등 늘어난 재정수요를 충당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능력에 따른 세금부담은 조세의 기본원칙이자 국민적 상식”이라며 “종부세는 놔두고 담배세만 올리겠다는 정부안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