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특허 등은 매년 약 9만여건으로, 전체 포기건수의 약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의원(대구 달서구 갑)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4년 9월 기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인한 특허 등 포기 건수는 연평균 9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특허의 포기건수는 매년 평균 5만2천여건이며, 그 중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포기하는 특허는 5만여건으로 95% 정도의 특허 포기의 원인이 연차 등록료 때문이었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과 중소기업은 연차 등록료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소기업 특허의 경우 올해 9월 기준 등록료로 인한 포기건수는 5,314건으로 연말까지의 포기 건을 생각할 때, 작년의 6,467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 1건당 연차등록료가 6년이내의 경우 18만원 수준으로, 1~2건 보유 시에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겠으나, 여러건의 특허를 보유할 경우에는 수백만원의 등록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홍지만의원은“현재 특허기술의 실용화가 50% 정도에 불과한데, 이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연차등록료에 따른 특허포기가 주원인”이라며 “특허기술의 실용화가 평균 6년인데, 유지비용 때문에 특허를 포기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홍의원은“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특허를 많이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빠른 시일 내에 특허기술 활용율을 높여 특허유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