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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아시아나, 일본 미식가 위한 '서울 구루메 기행' 론칭행사

아시아나항공(대표: 김수천)이 9일 서울시 중구 필동에 위치한 ‘한국의 집’에서 일본인 관광객 30여명을 초청해 ‘서울 구루메 [1] 기행(ソウル グルメ 紀行)’ 론칭 기념행사를 가졌다.
 
‘서울 구루메 기행’은 일본 관광객들을 위한 ‘한국 전통 음식과 문화를 즐기는 서울여행’ 컨셉의 여행상품으로,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일정에 전통 궁중음식 체험, 서울 근대문화 탐방, 고궁투어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있다.
 
기념행사에는 아시아나항공 송석원 여객마케팅부문 상무와 한국방문위원회 한경아 사무국장, 그리고 구루메 상품을 이용해 방한한 나고야 지역의 일본인 관광객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궁중한정식 오찬과 기념품 전달 등의 환영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날 행사에서 아시아나항공 송석원 상무는 “연간 6만여명의 일본인 관광객들이 ‘서울 구루메 기행’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일본 관광객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2년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식 및 전통주 체험, 국내 주요 관광지 여행 등을 포함한 ‘대장금 투어’를 비롯하여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IT투어’, ‘샵앤릴랙스 투어’를 선보이는 등 한류 관광을 선도하고 있으며, 구루메 상품 판매를 일본 전지역으로 확대해 오는 3월과 4월에도 환영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아시아나항공이 일본노선에 취항한지 25주년이 되는 해로,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코엑스와 잠실 롯데호텔에서 일본 정관계 인사 및 관광업 종사자 1,400여명이 참가하는 ‘한일우호교류행사’를 지원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노선 추천 여행지 소개, 여행 스토리 구성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양국간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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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원 과징금 취소 2심도 패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A에게 각각 과징금 27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