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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얼마나 알고 있나?

정부가 환경오염과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섭취량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중금속과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기준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와 국민의 식품섭취량을 바탕으로 인체 총 노출량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첨가물에 대한 관심은 지나칠 정도로 높다. 식품첨가물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데에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의 설명이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사용량을 줄여나갈 수는 있다.

 

소비자들이 흔히 섭취하는 가공식품에는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는데 그 식품첨가물 중에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물질들이 있다. 발색제(아질산나트륨), 캐러멜색소, 합성감미료(사카린나트륨 외), 제빵개량제(브롬산칼륨), 합성착색료(타르색소), 곰팡이방지제(OPPTBZ), 살균제(차아염소산나트륨), 산화방지제(아황산염), 합성보존료(벤조산나트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납과 카드뮴, 총수은, 메틸수은, 총비소, 주석 등 중금속 6종에 대한 기준·규격을 재평가하고, 내년에는 곰팡이 독소 8, 2017년 다이옥신 등 2, 2018년 벤조피렌, 2019년 신종유해물질인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2종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웠다.

 

식품첨가물은 최신 기술과 국외 기준·규격 조사, 독성평가, 사용실태 조사, 추정 섭취량 조사 등을 통해 현행 기준·규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올해 산화방지제 등 6개 품목을 시작으로 감미료, 유화제, 산도조절제, 착색료 등으로 2019년까지 단계별로 조사한다. 식품첨가물에는 보존료, 산화방지제, 표백제, 산도조절제, 산미료, 감미료, 착색료, 착항료, 발색제, 증점제, 팽창제, 향미증진제, 영양강화제 등이 있으며 천연발효방법을 활용해서 이런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식으로 기술의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이 문제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식품첨가물이 위해하다는 소비자들의 잘못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식품첨가물의 순기능과 역기능 두 가지 모두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중요한 점은 식품첨가물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첨가물 안전기준은 소비자들에게 식품첨가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식품첨가물 안전기준과 관련해서 고민해야 하는 점이 있다면 부적합식품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식품을 가공하고 제조할 수 있도록 식품의 가공·제조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든다면 최근 포장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식품의 신선도와 맛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와 수분 등을 제어함으로써 햄, 소시지를 가공하고 제조할 때에 사용하는 보존료를 예전보다 적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 발색제에는 살균효과가 있어서 보존기간을 짧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보다 중요한 점은 식품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식품가공방법을 연구해서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에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기업에게 식품의 보존기간을 길게 하기 위해 쉽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교육하고 소비자에게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을 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인데 식품과 함께 매일 섭취하므로 해롭지 않을 것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 섭취해도 만성적인 독성이나 발암성의 위험이 있어서는 안 된다. 첨가물에 섞여 있는 불순물 중에는 유독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은 국가마다 공통점이 있지만 약간의 차이점도 있다. 주요 국가들의 식품첨가물 규정을 살펴본다면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식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되거나 혹은 가공·보존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호화·침윤·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식품의 구성성분이 되거나 식품의 특성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하며, 식품의 제조, 가공, 처리, 보존, 포장, 수송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다만, 잔류농약, 살충제, 동물용의약품, 영양강화제 및 식품첨가물 법령이 발효되기 이전인 1958년 이전에 승인된 물질 혹은 축산물가공법에 따라 승인된 물질은 제외된다.

 

유럽연합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를 식품으로서 섭취하지 않고, 영양적 가치에 상관없이 식품의 일반 성분으로서 사용되지 않는 물질을 의미하며,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처리, 포장 및 보관 시에 기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식품에 첨가해 효과를 나타내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품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거나, 그 부산물이 식품의 구성성분이 되거나, 식품의 특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다만, 가공보조제, 착향료, 영양강화제, 살충제는 제외된다.

 

국제기준인 코덱스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를 식품으로서 섭취하지 않고, 영양적 가치에 상관없이 식품의 일반 성분으로서 사용되지 않는 물질을 의미하며,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처리, 포장 및 보관 시에 기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식품에 첨가하여 효과를 나타내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품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거나, 그 부산물이 식품의 구성성분이 되거나, 식품의 특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다만, 오염물질, 영양적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은 제외된다. 다음은 식품첨가물의 유해성에 대한 안지현 의학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정부에서 식품첨가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A. 국가에 따라 식품산업의 특성과 식문화적인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 식품첨가물의 지정현황과 사용기준이 다릅니다. 가령 다른 나라에서는 지정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지정되지 않은 식품첨가물들이 일부 있습니다. 아직 지정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의 경우 미지정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에 대한 제외국의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식품의 함유량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외국의 안전성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안전성 재평가와 사용기준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적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A.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할 때 보존, 착색, 감미 부여 등 여러 기술적, 영양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만약 식품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유통 및 보존가능기간이 줄어들어 버려야 하는 식품이 늘어나거나 식중독이 퍼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식품첨가물에 대해 무조건 선입견을 가져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안전한 식품첨가물이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식품위생법에 의해 기준규격 및 사용기준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별로 식품첨가물의 지정현황 및 사용기준이 달라 외국에는 지정되어 있으나 국내에서 아직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 식품첨가물이 유입되어 유통될 경우 국내의 기준규격 및 분석법이 마련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Q. 식품첨가물들이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요.

 

A.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에서 공동 설립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는 식품첨가물의 독성 평가를 토대로 인체 안전기준치인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 당국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식품첨가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발암성과 같이 비교적 잘 밝혀진 내용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식품첨가물의 유해한 영향에 대해 새로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자가면역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식품첨가물의 사용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식품가공이 발달한 서구사회에서 다발성 경화증, 1형 당뇨병, 염증성 장질환, 전신홍반루푸스, 원발성 담즙성 경화증, 근무력증,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품첨가물의 사용으로 인해 장내 상피세포의 보호장벽에 이상을 초래해 면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외부의 항원들이 체내로 쉽게 들어오게 되고 이로 인해 자가면역질환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실험에서 일부 식용색소의 경우 정자세포의 DNA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실험실 조건이 실제 인체 내에서의 상황과 다르므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하지만 식품첨가물이 생식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최근 외국을 통해 비합법적인 경로로 들어오는 식이보조제나 건강보조식품에 첨가물 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실제로 적발된 상품 중에 우리 몸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첨가물이 함유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Q. 흔히 일반인들이 알기에 식품첨가물이 아토피와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있는지요. 


A. 아황산염의 경우 과일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산화효소를 파괴해 보관 중 건조과일의 색이 변하는 것을 막아주고, 포도주나 주스가 산화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보면 아황산염에 과민반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천식과 두드러기의 발생비율이 73 정도로 천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천식 환자이거나 평소 건조과일이나 포도주, 주스 등을 먹고 가슴이 답답했거나 두드러기 또는 피부염이 생긴 적이 있는 사람은 식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해 아황산염의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타르색소나 안식향 등은 기존의 천식이나 아토피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건강한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십시오.

 

A. 국내에서 사용 중인 식품첨가물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안전성이 보장된 것으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규격 및 사용기준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섭취량, 즉 일일섭취허용량을 지키고 있으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가공식품만 지속해서 다량 섭취할 경우 영양소의 불균형 등을 포함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식품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 식품의 성분표시를 꼼꼼히 살펴 다음부터는 해당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을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품첨가물과 별개로 식품을 통한 감염성 질환은 철저한 손씻기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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