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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사업수행 7개 이행기구 인증

녹색기후기금(GCF)은 지난 24~26일 인천 송도 사무국에서 제9차 이사회를 열어 기금의 사업을 수행할 7개 이행기구를 인증하고 운영 체계를 보완했다.


7개 이행기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개발계획(UNDP), 독일부흥은행(KfW), 태평양환경계획사무국(SPREP), 태평양환경계획사무국(SPREP), 세네갈개발기관(CSE), 페루환경보호기금(PROFONANPE), 아큐먼펀드(Acumen Fund)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이행기구의 인증으로 올해 중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금과 이행기구 간 법적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이행기구가 앞으로 기금의 사업을 진행할 때를 대비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GCF 오는 7월 6~9일 개최되는 제10차 이사회에서 추가 이행기구 인증과 운영 체계 정교화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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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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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단체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명도소송 멈추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대구 전세사기피해자모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5일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명도소송을 멈춰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명도소송 및 공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으며, 현재까지 약 3만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서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등’으로만 분류돼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와 같은 주요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신탁주택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해 경.공매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사실상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고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난해 8월 말 법 개정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매입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모임 등 단체들은 “그동안 금융기관과 신탁사는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동안 별다른 관리를 하지않다가, 공매를 앞두고 명도소송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