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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물엿 넣고 ''국낸산 벌꿀 100%''라고? 가짜벌꿀 등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사양벌꿀에 값싼 물엿
등을 다량 섞어 놓고 ‘국내산벌꿀 100%’, 꿀을 넣지 않고도 ‘아카시아꿀차’로 속여 판매한 경기 광주 소재 ‘청림농원FD'' 대표 유oo(남, 4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조사결과, 유모씨가 제조․판매한 가짜벌꿀은 사양벌꿀에 값싼 물엿 등을 50% 상당 혼합한 후 마치 국내산벌꿀 100%인 ‘아카시아꿀’ 및 ‘잡화꿀’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카라멜 색소와 밀가루를 넣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아카시아꿀차’, ‘잡화꿀차’ 제품에 꿀이 20% 함유된 것처럼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꿀’을 전혀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제품들은 2009년 10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총 30만병(1병 당 2.4㎏), 소비자가 기준 27억원 상당에 해당한다. 이제품들은 ‘떳다방’ 및 식자재공급업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되었다.

이에 식약청은 해당 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향후 성분을 속인 가짜식품 제조․판매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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