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를 해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1천5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2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천5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혜법인 1천 곳에는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 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넘고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대상임에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마감 이후 철저한 사후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 제출할 수 있다. 기한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 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