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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속세, 이중과세이므로 폐지해야?

부의 분배 차원에서 당연 주장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최고 50%에 달해 다른 세금에 비해 비싸지만 정작 세수에는 도움이 안 되므로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오후 조세일보와 강석훈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상속·증여세 정상화> 토론회에서 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상속·증여세의 최고구간은 50%로 법인세(22%), 소득세(33%) 보다 월등히 높지만, 전체 국세수입의 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 해 동안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광림 의원은 "1년에 상속·증여세가 5조원 못 되게 걷히는데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오문성 교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는 국가의 재정수요 충족과 부의 분산 촉진의 사회정책적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 뒤 "상속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근거로 해당 재산을 버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이미 냈으므로 이중과세 일 뿐 아니라 '사망세' 성격을 띠어 부도덕하다는 점을 꼽는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찬성하는 측은 부의 분산과 개인의 소득과세에 대한 보완세제라는 주장을 편다"면서 "캐나다(1972년), 호주(1977년), 뉴질랜드(1992년), 이탈리아·포르투갈·슬로바키아(2004년), 스웨덴(2005년)은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대신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면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후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우월성을 지닌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3항에 대해 증여의 개념을 무제한 확장해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해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부의 무상 이전이 이뤄지는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변칙증여를 포함시키는 불확장 개념의 도입이 불가피 하므로, 현행 포괄규정이 합리적이라는 합헌론도 있다"고 소개한 뒤 "같은 법 제18조2항에 규정한 가업상속 조건이 현실적으로 충족이 어렵게 규정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 교수는 "다른 상속재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과세 보다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하면서 "전체적으로 상속세 계산구조를 단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번째 토론자인 이현세무법인 안만식 대표는 "상속세는 세금을 떼고 알아서 나눠가지라고 하는 반면, 증여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고 지적한 뒤 "가업상속과 관련해서는 공제금액이 (최대 500억원으로) 너무 크고 대상기업에 대한 규모가 명확해 (조금만 기준을 벗어나도 혜택을 볼 수 없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토론자인 법무법인 화우 전오영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상속인들이 얼마를 상속받든지 무관하게 일률적인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완전포괄주의와 관련해서는 예시규정이 없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과세 되는지 불명확 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과 관련해 (여러 자식들 중 1명만 상속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1인 상속이 (현실적으로 합의도출이 어려워) 쉽지 않고, 가업(家業)이라는 개념에 의하더라도 가족 공동의 상속을 인정하는 한편, 급변하는 상황에서 10년 동안 동종업종 유지가 어려우므로 (10년 동안 같은 稅目을 유지해야 가업으로 인정하는 법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한국경제연구원 정승영 박사는 "상속세 폐지라는 용어보다 자본이득세 과세로 대체한다고 명확히 말해서 사람들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면서 "가업승계라는 용어도 기업승계라는 용어로 바꿔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임재형 재산소비세제 국장은 "완전포괄주의가 2004년 도입됐는데 아직까지 개념이 명확치 못하다"면서 "금년 안에 개념을 명확히 해 보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가업상속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당초 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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