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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7월1일부터 상하수도 요금·주정차위반 과태료 스마트폰 납부 가능

7월1일부터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바로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개통한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다. 이제까지는 지방세 조회·납부만 가능했었지만 앞으로 지방세외수입까지 조회·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납부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국의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통합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스마트위택스’ 앱 기능 확대로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스마트위택스’ 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또는 각종 통신사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고 공인인증서 이동(PC→스마트폰) 절차를 거치면 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스마트위택스’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7월과 9월에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한 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새로워진 ‘스마트위택스’ 서비스를 통해 납부자가 어디서나 한번에 편리하게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납부 편의시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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