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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권익위, 시험 답안지 작성자가 요청하면 공개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년 이모씨가 제12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2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신이 작성한 답안지 공개 요청 거절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이모씨는 2011년 제12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2차 시험에 불합격한 후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신의 답안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 연간 560여개의 시험을 주관하고 있어 모든 수험생의 답안지를 공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 답안지 공개시 평가기준과 결과에 대한 시시비비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 이모씨의 답안지에는 답안 내용만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결과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 이를 공개하더라도 공단의 업무가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우며 ▲ 시험문제가 단답 형태의 문장이나 계산식 등을 작성하는 것이라서 다른 답안지를 비교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시시비비 등이 생길 가능성도 적은 점 등을 들어 공단측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내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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