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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선택적 셧다운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게임중독예방조치를 위한 제도로 부모와 자녀가 게임시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도’ 방식을 채택, 6월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7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2. 1. 22.)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사업자가 게임이용 전후에 조치해야할 의무를 포함한 제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사실상 법정대리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들이 게임시간선택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고, 업계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법정대리인은 아니더라도 교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학생들과 협의하여 학생의 게임이용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게임회원 탈퇴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회원가입 시)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경우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동의를 확보하여야 한다. (게임이용 전)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게임이용 중) 국민의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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