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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사기예방백신 그놈 목소리, 방문자 100만명 돌파

금감원, 신종 보이스피싱 조심 당부

금융감독원은 사기예방백신 그놈 목소리 체험관 방문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국민 금융사기 예방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운영하며 지난 713일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그놈목소리 공개이후, 실제 국민들이 사기전화에 더 이상 속지 않도록면역력이 대폭 제고되고, 이는 피해액 감소 등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인 그놈목소리 체험관 방문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금감원은 국민 참여 유도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1125일부터 1215일까지 20일간 국민들로부터 그놈목소리를 활용한 홍보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방문해 그놈목소리를 듣고, 그놈목소리를 활용한 피해예방 홍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우수 아이디어를 보내준 분에게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준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대포통장 매매를 유도하거나 저금리 대출전환을 미끼로 수수료중개료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선제적 피해예방 홍보를 위해 대포통장매매 및 대출빙자사기 관련 그놈목소리 3건을 추가 공개했다.

 

주요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료는 하루에 18만원씩, 일시불은 아니고 하루하루 보내드려요라며 사기범은 회사에서 세금처리를 위해 필요하니 통장을 양도해주면 매일 18만원씩 보내주겠다고 통장매매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전산 삭제로 인해, 내년 초반도에는 고객님 신용등급도 빠르게 올라가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라며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전산기록을 삭제해야 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밀을 지켜주라며 당부까지 한다.

 

금융감독원은 통장을 넘기는 행위는 불법이며,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또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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