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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제주도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주도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중이다. 

법인은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자본금은 200만달러 이상이며, 외국인 투자 비율은 기준상 50%만 충족시키면 되나 실제론 100%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하여 100% 조달할 계획이므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은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전했다. 

총 투자금액은 778억원으로 모기업(녹지그룹)으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다. 녹지그룹은 중국 상해시에서 50% 출자한 국영기업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응급의료체계를 구비하였고, 의료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제주도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 시술을 하며, 병상규모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으로 운영 예정이다.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에서는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의료인·지리적 제한(제주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시설(건축)·인력 등 개설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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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