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 컨소지엄 3개사가 모두 자격미달로 탈락했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 3개 컨소시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세종모바일, K모바일, 퀀텀모바일 3개사 모두 자격 미달로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후 지난해 11월 적격심사를 통과한 뒤 미래부로부터 본심사를 받아왔다.
심사위원들은 지난 24일 합숙심사에 돌입해 ▲서비스 역량(40점) ▲재무적 능력(25점) ▲기술 능력(25점) ▲이용자 보호 계획(10점) 등의 항목을 평가했으며, 심사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점, 세종모바일은 61.9점, K모바일은 59.6점을 획득해 모두 허가적격기준에 미달했다.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심사사항별 100점 만점 기준으로 총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