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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일감 몰아준 SK, 과징금 346억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주)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씨앤씨(주)와 시스템 관리ㆍ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46억 61백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SK그룹 7개 계열사는 SK텔레콤(주), SK이노베이션(주), SK에너지(주), SK네트웍스(주), SK건설(주), SK마케팅앤컴퍼니(주), SK증권(주)이다. 또한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SK씨앤씨(주)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총 2억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SK그룹 7개 계열사는 SK씨앤씨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장기간(5년 또는 10년)의 전산 시스템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IT 서비스 위탁계약(IT 아웃소싱 계약, 이하 OS계약)을 체결하였다. 2008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OS거래의 대가로 SK씨앤씨에게 총 1조 7천714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중 인건비가 9,75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SK텔레콤이 SK씨앤씨에게 2006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지급한 유지보수비는 총 2,146억원이다.

SK 7개 계열사들은 OS계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영인력의 인건비 단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였다. 이는 SK씨앤씨가 특수관계가 없는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 적용한 단가보다 약 9~72% 높은 수준이다.

또한 SK텔레콤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요율을 다른 계열사보다 약 20% 높게 책정하였다. SK텔레콤은 SK 계열사 중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량할인(Volume Discount)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한 것이다.

SK 계열사들과 SK씨앤씨의 OS거래는 아무런 경쟁 없이 5년 내지 10년의 장기간 수의계약방식으로 이루어져 SK씨앤씨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SK 7개 계열사들은 경쟁입찰 실시 등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K씨앤씨가 일률적으로 정한 단가 등 SK씨앤씨에게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을 충분한 검토 없이 수용하였다. 반면, A 은행의 경우 SK씨앤씨와 OS계약을 할 때 다른 은행들의 거래단가를 일일이 비교하여 타행대비 74~81%, 고시단가 대비 59~73%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의 모습이다.

이러한 부당지원행위의 결과, SK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보고 SK씨앤씨와 그 대주주인 총수일가는 이익을 얻었다. SK씨앤씨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55%(최태원 44.5%, 최기원 10.5%, ‘11.7. 조사시점 기준)인 SK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의 회사이다.

이에 공정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총 346억 6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2011. 7. 19.∼7. 22. SK씨앤씨(주)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한 중대한 조사방해행위가 발생하였다. SK씨앤씨 임직원들은 공정위가 합법적으로 영치중인 주요 증거자료를 회수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관련 자료를 기습적으로 반출한 후 이를 폐기하였다. 영치자료 폐기 등 조사방해 행위가 발생되어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행(등기임원)에게 자료 원상회복 및 PC 조사 등을 요청했으나, 컴플라이언스본부 지침에 따라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총 2억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되어 온 SI(시스템통합)분야에서 대기업집단 차원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다. 이번 조치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내부거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업집단 내부시장(captive market)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거래해 오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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