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과학·기술·정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2020년부터 ‘선발예정인원제’로

상대평가로 전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절대평가(과목별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방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14.12)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33일 국회를 통과해 22일 공포된다. 주택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 도입(56조의3)하고, 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 취업현황 및 시험위원회 심의의견 등을 고려해 정한다.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 중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제는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201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23)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