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동안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
올해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5조 9,469억 원의 공사에 대해 시행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 규모 34조 2,485억 원의 47%에 해당한다.
직불제 추진 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역지자체의 경우 올해 예상 발주 규모 총 6조 7,546억 원 중 79%인 5조 3,315억 원 규모로, 권역은 ①중부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2조 4,707억 원(직불 비중: 86%), ②영남권(경남․북, 대구, 부산, 울산) 1조 796억 원(73%), ③호남권(전남․북, 광주, 제주) 9,499억 원(77%), ④충청권(충남․북, 대전, 세종) 8,313억 원(72%) 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예상 발주 규모 총 27조 4,939억 원 중 39%인 10조 6,154억 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 직불제가 시행된다. 대상분야와 규모는 ①토지개발 분야 4조 7,905억 원(직불 비중: 37%), ②교통․항만 분야 4조 7,492억 원(46%), ③에너지․환경 분야 1조 757억 원(24%)이다.
또 하도급 대금 직불 유형은 ①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운영)’, ‘상생결제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 운영)’, ‘대금e바로(서울특별시 운영)’ 등 대금 직불 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② 직불 조건부 발주를 통한 직불, ③ 발주자·원·수급 사업자 간의 사전 합의를 통한 직불 등이다.
ⅰ)발주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원도급 업체, 하도급 업체, 노무․자재․장비업체로 하여금 각자의 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개설토록 하고, 각각에게 지급할 대금액, 지급 시기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 ⅱ)원도급업체는 발주자가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자신 및 하도급업체 등이 지급받아야 할 대금액을 발주자에게 청구 ⅲ)발주자는 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은행을 통해 각 업체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대금을 각각의 계좌로 입금 |
하도급 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면제 대상을 ‘발주자·원·수급 사업자 간에 직불 ‘합의’를 한 경우’ 로 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금 직불 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직불 조건부 발주’ 의 경우도 면제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내로 마련한다.
한편, 공공부문의 직불 확대를 위해 발주 규모가 큰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은 올 상반기 중에 대금 직불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