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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수협법 개정안, 농해수위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측 위원들이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회의참석 자체를 보이콧하면서 수협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폐기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여야간 무쟁점 법안들이 폐기된다는 비난여론이 일자 오늘(12일) 오전 9시께부터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분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의 사업부문 체제로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인 바젤III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계속적으로 수협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해 왔다. 


상임위를 통과한 수협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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