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와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에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제도·안내문’을 이메일과 팩스로 발송한다.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로 불리는 이 서비스는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간접노무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등 임신 근로자와 사업장을 위한 정부지원제도를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알리미 서비스는 5월17일부터 전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 임신 근로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개시됐다. 이후에도 매월 신청자를 대상으로 안내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가임기(15~49세)여성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며, 임신 5개월이 경과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도 안내문이 발송된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로 여성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재정상의 이유가 있는 중소 사업장이 각종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임신 근로자들이 사업주나 직장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출산 및 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전산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여성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