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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입금했는데, 돌려받을 수 없다?] 타인 명의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 안 돌려줘도 된다?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 실수로 타인 명의통장에 돈을 송금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돌려받아야한다. 그러나 해당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 상태라면 은행이 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나온 후 인터넷상에서는 연일 해당 판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법조인들은 금전의 소유권을 승계하여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은행도 법률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하는 법률이론이 필요해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타인명의 통장에 착오 송금한 돈을 돌려 달라는 추심금 청구소송이 진행됐으나 기각된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의 전말은 지난 2014년 9월30일 B가 개설한 C은행 마이너스 통장계좌에다 A가 25,425,510원을 실수로 송금하면서 촉발됐다. 착오 송금된 사실을 안 A는 B를 찾아가 설득해서 이 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이 약정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 A는 이를 근거로 2014년 12월4일 C은행을 상대로 법원에다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A는 C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C은행이 A에게 25,425,51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있고 난 후 C은행은 항소장을 접수했고, 2016년 5월22일 2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민사합의4부(조윤신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가 착오로 타인의 계좌로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청하고 B씨가 반환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A와 은행의 관계가 아니라 B와 은행의 계약관계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B의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상태라는 것은 B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으로, B와 C은행 사이에는 통장잔액이 마이너스상태일 때 B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대출금을 갚은데 우선 충당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 법조인들조차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은행의 약정 조항을 개선해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이유다.

네티즌들 한 목소리로 비난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원래 법 제정의 목적을 훼손하는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권리를 올바르게 지켜주는 판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이디 kim1****씨는 “제발 정상적인 사고로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으며, veil****씨는 “이제 은행도 송금 받을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인지 입출금 통장인지를 제대로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또 yh79****씨는 “은행이 실수로 타인의 통장에 입금한 돈을 쓰면 범죄이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잘못 입금한 돈을 은행이 쓰면 당연한 거라는 어이없는 판결이라니..”라며 이번 판결을 비꼬았다. 또 dall****씨는 ”상식수준에도 못 미치는 판결, 길에서 주운 돈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통장에 잘못입금한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게 만드는 판결이라니 참 어이가 없어도 너무 너무 없네요. 법이라는 것은 원래 취지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 능력 없는 사람들 도와서 해결하라고 있는 것인데...”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법률전문가 도움 받았어야

그렇다면 법조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번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라진 배경에 대해 김00 변호사는 “1심 판결은 재판부가 C은행이 대응을 하지 않아서 변론주의 원칙상 원고승소의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C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승소를 이끌었다고 봤다. 이00 변호사 역시 “이번 사건은 C은행이 애초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다 제출할 서류를 증거서류가 아닌 단순한 첨부서류 형식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C은행이 4번 연속으로 변론기일에 법정에 나가지 않아 C은행이 1심에서 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00 변호사는 “A씨 역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더라면 ‘추심금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소송을 변경해 진행했을 것”이라며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직장인송기섭 (32세)씨는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된 돈은 대출금을 갚은데 ‘우선 충당한다’는 약정이 있다고하나, 실제로 돈을 입금한 사람은 돈을 빌린 B와 전혀 상관이 없는 타인 A인데 그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사업가 박수용(53세) 씨는 “돈을 송금하다 보면 이름이 동명인 경우도 있고 실수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된 돈은 자동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주부 김순만(65세) 씨는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런 실수가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은행창구에 가서 입금해야지 어디 무서워서 함부로 돈을 송금하겠냐”면서 “이제는 은행도, 법원도 믿을수가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번 판결이 은행의‘대출약정’이라는 근시안적인 부분에 집중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그렇다면 A가 B 또는 C은행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소송은 없을까? 이에 대해 이00 변호사는 “A가 B에게 할 수 있는 소송은 없어 보인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추심금청구’와 ‘부당이득금청구’는 다른 소송이기 때문에 A가 C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상계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또 김00 변호사는 “A가 B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B가 반환약정을 하고 공증(집행공증)까지 했으므로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A가 C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00 변호사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 A는 B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한 후에 그 ‘약정’을 근거로 B가 은행에 대해서 그 돈을 반환받을 권리(채권)가 있다는 전제에서 B의 채권을 대신 수령하기 위한 추심명령을 받았다. 또 그 추심명령에 기해서 은행을 피고로 해서 추심금 청구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B가 은행에 대해 그 돈을 반환받을 권리(채권)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B의 통장잔액이 마이너스 상태일 때는 예금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 상태일 때 B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대출금의 변제에우선 충당한다’는 B와 C은행사이의 대출약정 때문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금전이나 물건을 보유할 정당한 법률상의 원인(근거)이 없으면 점유자는 그 물건이나 금전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반환해야’하는 만큼 A는 돈을 잘못 입금 받은 B에게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B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B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이번 사건이 바로 이런 사례에속한다는 설명이다.



추심금 청구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이번 사건에서 언급되는 추심금 청구는 A가 B로부터 B가 해당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을 추심할 수있는 권한(추심권한)을 근거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즉, B가 C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이 있을경우에 C은행에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A가 B를 대신하여 예금을 달라고 할 수 있으며 A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B가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었고(일부 예금이 있었기는 하나 C은행에서 상계처리 하여도 마이너스 대출액이 남기 때문에 의미가 없음) 그 마이너스 대출이 남아 있는 이상 B는 C은행에 예금이 없어 A의 추심금 청구소송은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판결에서 법조인들은 A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두 소송은 어떤 점이 다를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앞서 본 추심금과는 달리 C은행이 법률상 권한 없이 A의 착오송금으로 이득을 보았고, A는 손해를 보았으므로 돈을 돌려달라는 구조가 된다. 즉, 추심금 청구와 달리 A 소유의 돈을 C은행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다. 부당이득청구의 경우 민법 제744조 규정에 따라 A의 착오입금에 따라 입금된 돈으로 B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C은행이 얻은 이익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가 법적쟁점이 될수 있다. ‘민법’ 제744조(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있어서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비채변제의 급부가 수령자에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이번 사건에서 A는 B를 직접 찾아가 B의 명의로 입금된 25,425,510원을 돌려받기로 약정 후 공증을 받는 등 적지 않는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박00 변호사는 “A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며“지금이라도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 볼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재판부가 A와 B의 관계에서 노력한 것이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으로 법조인으로서안타깝게 생각하며 법리적으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착오 송금...어떻게?

이번 판결이 많은 논란을 가져오면서 착오송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 이와 같은 불안감에 대해 김00 변호사는 “이번 사례와 같이 실수로 착오 송금을 한 경우 B가 자력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무자력이면 현재의 법률이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소비자들 스스로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은행송금을 할 때는 계좌번호를 몇 번이고 확인한 후 송금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00 변호사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고 법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간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거액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계좌번호, 예금주 등을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취재원이 만난 법조인들은 소비자가 은행에 착오 송금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신속히 알리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금융기관의 경우 공익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국민의 권리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법률이론 필요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A가 C은행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전체 민사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반응도 있다. 동산, 나아가 금전의 소유권에 관하여 확립된 법리와의 관계상 어려움이 따른 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과 같이 A가 착오 송금한 돈이 B의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바로 B의 소유가 되는 것이 법리이기는 하나, 그 돈이 B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는 점에서 B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한다. 따라서 A와 C은행의 관계에서도 C은행이 해당 금전의 소유권은 취득할지라도, 그 돈을 취득하는 정당한 근거가 없는 B로부터 하자있는 금전의 소유권을 승계하여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은행도 법률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하는 법률이론이 필요해 보인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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