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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발암물질 무단 폐기한 업체 다수 적발

1급 발암물질 비소 17만톤 무단매립으로 56억 부당이익 취득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비소를 조직적으로 불법 처리한 폐배터리(납축전지) 재활용업체 11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비소의 법정 기준치인 1.5mg/L2배에서 최대 682배 초과한 광재 약 17만톤을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에 일반폐기물로 허위 입력하는 등 수년간 조직적으로 광재를 불법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재활용 업주들은 폐배터리에 포함된 납과 납의 용융과정에서 발생한 광재에 비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준치 이하의 광재 시료를 조작하고 거짓 성적서를 발급받아오면서 단속을 피해왔다.

 

또 광재를 무단 매립하고, 일반 매립장의 복토재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들 업체가 약 56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에 대량으로 광재를 무단 매립했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사실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쁜 관련업체 대표이사 4명은 지난달 중순 구속되었고, 20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환경부는 환경사범 전문 검사와 20년 경력의 환경범죄수사전문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환경사범수사단에 의해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었다앞으로 발생되는 환경범죄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적으로 광재를 처리한 업체들은 적발 전까지 영업을 이어온 반면, 지정폐기물인 광재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양심업체들은 비용증가와 경쟁력 약화 등으로 폐업 하거나 휴업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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